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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25일부터 처벌 내용의 명식법 시행.
    카테고리 없음 2021. 11. 25. 00:19

    민식법 시행 취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치사상이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일반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보다 높은 가중처벌을 하는 것인 것 시행일 : 2020년 3월 25일부터 적용

    법적용 대상 차량의 오토바이, 원동기, 장치 달린 자전거 모두를 포함한다.
    민식법의 내용

    13세 미만 자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다음 항목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

    1.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자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경우 다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천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강력한 법임을 알 수 있지만, 상당수의 법은 처벌의 최대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럼 말이다. 그러나 민식법은 처벌의 최소치를 규정하고 있다.즉, 규정을 어겨 사망했을 경우 무조건 3년 이상,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500만원 이상이다. 사고가 날 경우 위의 처벌 기간과 벌금은 기본이라는 뜻이다.
    운전자 형사처벌보다 더 큰 걱정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
    운전자가 30km 미만의 속도로 운전했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1%만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만약 아이들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왔을 경우는 속수무책이므로 최대한 주의 또는 조심해야 한다.문제는 현실적으로 운전자의 과실 제로(0)를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 과실에 대해 어느 한쪽이 100%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악법이라고 하지만 억울하더라도 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상 지킬 수밖에 없다.

    다만 사고가 났더라도 운전자가 속도(30 미만)와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한 사실이 블랙박스와 CCTV 등의 분석에 의해 드러나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식법의 대처방법 4가지

    1. 유치원 초등학교 근처, 이른바 스쿨존에는 근처도 안 가고 갈 목적지가 떨어져도 되도록 멀리 돌아간다.

    2. 학원, 학부모 차량고등학교처럼 어쩔 수 없이 스쿨존을 지날 때 별로 긴장하지 않는다. 긴장이 높으면 핸들 조정이 오히려 미숙해진다. 속도는 반드시 30km를 넘지 않기 때문에 차 안에서 휴대전화 통화나 옆 사람과 얘기를 하거나 자신의 아이를 찾는다고 해서 시선을 좌우나 후방으로 두리번거리지 말고 전방을 지켜보며 운전해야 한다. CCTV가 지켜보고 있다. 시선을 돌리고 싶을 때는 갓길에 정차하고 나서 해.

    네비게이션은 스쿨존 경로 모임을 안내해 주는 "아틀란"을 이용한다. (현재 아틀란만 서비스 가능하지만 조만간 다른 내비게이션 업체도 서비스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혹시 모르니까 총 12가지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해놓는다.(#운전자보험은 스쿨존과 같은 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시 자동차종합보험에서는 일절 보장되지 않는 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

    마지막으로 운전하다 보면 터널 안이나 다리 위에서 추월하는 차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사고 때 이는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중과실 사고는 보험사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운전자는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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